회식자리에서 ‘버릇이 없다’며 소주병을 들어 동석했던 전공의의 머리를 내리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을 내리는 절차로, 사안의 경중이나 폭행피해 정도,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대학병원은 A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을, 대학은 정직 1개월에 겸직 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대학병원 측이 A교수의 복직을 허용했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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