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인데요 당근에 되팔아요. 그런데.. 1년 지났나요?
해외직구 제품인데요 당근에 되팔아요. 그런데.. 1년 지났나요?
  • 이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
  • 승인 2023.09.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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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

  “저 혹시... 당근이세요?” “네! 당근입니다.”띵동! “누구세요?”“저 당근거래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소비자 간 중고 거래 열풍을 보여주는 밈(meme)입니다.

 여러분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모바일 중고 거래 어플 한 번쯤 사용해 보셨나요? 이제 중고 거래는 국민들 5명 중 3명 이상이 이용하는 일상의 소소한 나눔의 즐거움을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잔뜩 쌓여만 가는 쓰지 않는 물건, 누군가에게는 꼭 유용한 물건, 누군가에게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줄 수 있는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어떤 물건이라도 무엇이든 다시 되팔아도 되는 걸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몇가지 알아야 될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고 거래 자체를 하면 안되는 제품이 있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제품들입니다. 기호식품인 주류·담배,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판촉을 위한 샘플 화장품, 종량제 봉투, 도수가 있는 안경 등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KC전파인증(적합성 평가*)이 면제된 전자제품 입니다.

 *전파의 혼신·간섭과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고자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전파법 제58조의2)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전자제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1인 1대에 한하여 KC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싫증으로 중고시장에 판매하고 싶다고요?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아닌 상업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11(1인·1대, 중고 거래는 1년 경과 후)’이라는 조건부중고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11의 의미’는 1인 1대에 한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중고 거래를 원할 때는 ‘국내 반입일 기준 1년이 경과’된 전자제품에 한하여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버리기에는 아깝고, 나누고 싶은 전자제품이 있으세요? 혹시 해외직구 제품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산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1년이 경과했는 지 확인하시고 중고 거래 하자구요./

 
이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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