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의용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인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달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된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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