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제2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슬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