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추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19일 피프티피프티가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경영진에게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었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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