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읍시의회 의장, 뇌물수수·사기 혐의 구속 기소
전 정읍시의회 의장, 뇌물수수·사기 혐의 구속 기소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8.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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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려는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8천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68)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7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8일 특경법위반(사기)죄 및 특가법위반(뇌물)죄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 기소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자 C(4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업(UP)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21억원 상당을 부당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전액을 이들은 자부담없이 대출금만으로 충당했다”며 “1천KW 이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한편, 정읍지역의 값싼 농지를 취득한 후 그곳에 불법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불법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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