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노란버스 혼란 근본대책을
수학여행 노란버스 혼란 근본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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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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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자 국회와 경찰이 뒤늦게 법개정과 단속유예를 발표했다. 당장 올가을 목전으로 닥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등이 올스톱 될 위기를 모면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 등’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면서 올가을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을 앞둔 일선 초등학교들과 전세버스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때 성인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된다. 어린이만 태우려면 차 전체의 노란색 도색뿐만 아니라 어린이 탑승 안내표지 설치 어린이체형에 맞는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승하차 여부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 등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이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10여개월 전 법제처 판단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이제와서 단속을 예고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부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했다. 늑장대처와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어린이통합버스’규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전세버스를 빼는 방안, 또는 전세버스에만 탈부착되는 안전표지판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도 일단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2학기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세버스업계 역시 한숨을 돌렸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1년 가까이 방치해 오다 홍역을 치르고 나서야 수습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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