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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