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남동생 학대한 친누나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지적장애 남동생 학대한 친누나에 징역 5년 선고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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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뜨거운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난방시설조차 없는 창고에 가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25)씨와 동거인 C(31·남)씨와 D(27·여)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E(남·23·지적장애 3급)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67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걸 알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E씨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이후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등의 이유로 효자손, 각목 등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았고, 같은 해 12월 24일에는 스팀다리미를 달군 후 양볼과 팔, 입, 허벅지, 등허리, 발바닥 등을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 화상을 가했다. 이들은 또한 다음날 오전 E씨의 화상이 짓무르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난방시설이 없는 창고에 가뒀다.

E씨는 지나가던 행인이 ‘살려달라’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5일 동안 감금생활을 해야만 했다. 발견 당시 E씨는 바지에 대변을 본체 그대로 생활했고, 제공된 음식도 먹다 남은 짜장면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빵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7.1도에 달해 얼어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정상으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기만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A씨는 친누나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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