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지사 재임시절 비서실장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송 전 지사가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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