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 대표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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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br>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은 21일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해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어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유학을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어촌유학의 체계적 육성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전북·전남·강원·충남 등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들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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