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안 교권·수업권 바로 세우길
생활지도안 교권·수업권 바로 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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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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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교원은 학교장,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이같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가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다. 교원단체는 △분리 학생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할 것과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분리시 보호자 인계 추가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교사에 대한 상담 요청과 교사의 상담 거부 안내는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련의 교권 침해 사례나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등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수업 방해를 뭐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과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 및 통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권 및 학습권 보호와 학생인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상실한 채 교권과 학습권이 붕괴된 교육현장의 참담한 현실은 교육정책당국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학생생활지도안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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