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영·유아 교육, 구경만 할 것인가?
춤추는 영·유아 교육, 구경만 할 것인가?
  • 한기택 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
  • 승인 2023.08.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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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택 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
한기택 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

영·유아교육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만 3세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 보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 모법이 다르고 교육이념(보육이념)이 다르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설기준과 재정 형편도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의 뇌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들은 생후 3년까지 성인 뇌의 80% 이상이 완성되고, 아이의 평생 뇌력(腦力)은 6세 이내에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6세까지의 뇌력(腦力)과 학력의 차이가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떤 학부모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하는데 ‘준석이는 책을 빨리빨리 잘 읽고 영희는 그런대로 읽는데 우리 아이는 떠듬떠듬 읽다가 주저앉아서 우는 것을 보고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한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육부 고시 제2022-33, 초등학교 교육과정 국어를 보면, 1∼2학년 국어 읽기에 『글자, 단어, 문장, 짧은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3학년 읽기에 『유창하게 읽기』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고 책을 유창하게 읽을 정도로 가르쳐 놓으니 이를 당연하다고 해야 하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교육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였으며,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어라고 할 말이 없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시행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 교육) ①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기초교육의 시작인 유치원만 의무 교육이 아니니 이럴 수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 5세 자녀에게 듣게 하는 사교육 연간 과목 수는 3개 이상이 49.2%로 가장 많았고 5개 이상 사교육을 받았다는 자녀도 11.1%로 나타났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뉴스이다.

때늦은 일이지만 위와 같은 것을 줄여보고자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 실시는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서 유치원 의무 교육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만 3세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보내 교육 또는 보육을 받을 수가 있도록, 다시 말해 선택적 차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헌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전교조에서 2022. 8월에 유치원 교사 등 현장 교사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가 ‘유치원 의무 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필자는 본지 2015.7.19.자에 ‘뒤바뀐 교육정책, 유치원 의무 교육이 먼저인데’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2년 419만 2천 명에서 2022년 270만 1천 명으로 35.6%나 급감하여 지금이 유치원 의무 교육 시행의 적기라고 생각해 보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된다면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6세까지의 뇌력(腦力)과 학력의 차이가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 의무 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대통령실에 건의드린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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