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제시·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제시·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견인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08.1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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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시와 부안군(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을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3 일 정부를 상대로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3만7천ha에 이르는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도 87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북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 농업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봄철 냉해·우박피해에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까지 겹치며 가뜩이나 생산비 급등과 농업소득 감소로 우리 농가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확대, 농가가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로 김제·부안의 농작물 피해 등이 심각해 정부에 김제시·부안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번에 정부가 김제시와 부안군의 3개 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지만 논콩 피해가 가장컸던 부안 행안면이 제외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중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어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게 되며 , 이들 지역의 피해 주민 역시 재난지원금 지원 및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도시가스·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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