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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