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제 완주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윤 대통령 김제 완주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 승인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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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김제시, 완주군 등 7개 시군 및 군산시 서수면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후속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는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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