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20대, 운전자 바꿔치기로 다시 재판 받아
‘음주운전’ 실형 20대, 운전자 바꿔치기로 다시 재판 받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8.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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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20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위증을 교사·방조한 음주운전사범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증사범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실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중형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자신의 친동생 B씨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웠고, C씨와 D씨의 위증을 주도한 혐의다. 실제 B씨와 C씨, D씨는 A씨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A가 아닌 B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위증 교사·방조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항소심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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