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당공천제 폐지로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칼럼)정당공천제 폐지로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
  • 승인 2023.08.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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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

내년 4월 10일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지역 유권자를 찾는 빈도수도 늘었지만, 영·호남 지역 정치인은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의 심기를 살피느라 분주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출마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을 주는 국회의원이 유권자보다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들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보다 정당의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방 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가 된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1991년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위민 행정, 민생의회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비로소 지역민의 의사를 지방 행정에 투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고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때부터 유급제로 바뀌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당이 기초의원들과 책임을 함께함으로써 지방의정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 후보들은 시민의 평가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반면, 지역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들은 지방정치를 외면하게 되었고, 오늘날 지역 발전이 낙후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작년 6월 1일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선거에서 선출된 4천124명 중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로 자동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으로 12%에 달한다.

이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496명이후 20년만에 가장 많은 숫자로, 4년 전 제7회 동시전국지방선거의 5배가 넘는다.

이처럼 지난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방의회 정당공천제가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고, 2012년 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문재인 후보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사퇴한 안철수 후보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일 정도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절감하는 일이다.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의 입김과 잇속, 돈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매몰되어 파생된 여러 부작용은 재론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지자체가 주도적 위치에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은 자치행정의 가장 큰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초의원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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