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23년도 하반기 우수조합원 225개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가 없어야 하는 등 조합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우수조합원에 선정될 수 있다.
우수조합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인 내년 1월 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수조합원은 보증수수료 납부실적에 따른 보증수수료 할인을 제공받는다. 납부액이 클수록 할인율도 대폭 커지게 된다.
또한 보증서 등 조합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수증에 ‘우수조합원임’이 명시되며, 전문건설회관 회의실 대관료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왕영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