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북한에 경유 밀반출 시도한 석유거래업자 구속기소
공해상에서 북한에 경유 밀반출 시도한 석유거래업자 구속기소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8.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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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인과 접촉해 경유 판매를 시도하던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석유거래업체 운영자 A(56)씨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석유 밀매 브로커 B(53)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께 관할기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경유 1천870톤을 북한 측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북한 측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85만달러(약 11억원)를 정상적인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송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북한과의 거래 외에도 중국 회사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세관신고 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STS) 방식으로 경유 5만2천여톤을 브로커들에게 판매, 대금 3천392만달러(약 430억원)를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해상 STS 방식의 경유 밀거래’와 ‘북한으로의 경유 밀반출’ 범행을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이들의 범행은 UN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유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경유를 밀반출하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로서 그 위법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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