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갈라치기’ 그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갈라치기’ 그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강성희 국회의원
  • 승인 2023.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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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사들의 쌓여왔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교권 보호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중에서 상당히 지나친 부분이 있고 그 지나친 부분이 교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권 침해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심지어 통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SBS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은 조례 제정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0.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국은 평균 15.6% 증가했다.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 없이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광주, 경기, 충남,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교권침해 증가율이 높았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권 침해 사례 사이의 일관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생기부 기재 시 예방효과 없이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생기부 기록이 남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은 본질을 흐리며,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다.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사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이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사는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보호자의 악의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아동학대 처벌법뿐 아니라 교권 침해의 원인은 더 있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과 활동 외 지나친 행정 업무에 시달리며 민원 발생 시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탓이다.

  최근 전교조는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14,450명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 명시, 인력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 논의가 탄력을 받은 지금, 땜질식 처방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교육에 밀려난 공교육,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는 생기부만 잘 받으면 되는 곳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강성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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