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근절
국토부, 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근절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8.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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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를 80%에 수주한 건설업체가 부금을 20%(4대 보험포함)이상 받고 재하도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금을 제외한 금액에 맞춰 시공을 하다보니 원자재 등 시공기준을 어기는 일이 발생, 부실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손잡고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적발 건수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68.3%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도 5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

한편,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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