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불편해소 집회 시위제도 개선 권고
대통령실 국민불편해소 집회 시위제도 개선 권고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3.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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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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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26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크게 4가지로 나눠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첫째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둘째 국민의 건강, 휴식, 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셋째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새벽 집회 ▲넷째 국민의 건강, 휴식,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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