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