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전북교육인권조례 재조명
교권보호, 전북교육인권조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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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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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교권추락에 대한 우려와 교권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북도교육청의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돼 지난 4월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권리 구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우선시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안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여론이 높았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이 신장했으나, 역으로 교사의 인권 및 교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보호 대상에 ‘학교 구성원’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곳은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교권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전북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전북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총 10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총 454건에 이른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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