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A(여·66)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도내에서 28명에게 총 33회에 걸쳐 실리프팅,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B씨가 세균에 감염되자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개시됐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범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나이가 들자 편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 지인이나 소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시술을 했고,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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