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투표소 ‘20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4년’
순창 조합장투표소 ‘20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4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7.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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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에서 1t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치료 중이다.     순창=우기홍·김슬기 기자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에서 1t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순창 조합장투표소 참사’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A(74)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주차장에서 투표를 위해 줄서 있던 유권자들을 향해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아 4명이 숨지고 16명에게 중·경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력이 있고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 등을 앓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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