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전주지법은 18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1억7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음을 공시했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타인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돼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확정받고, 실제 1년 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구속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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