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재판부 ‘난감’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재판부 ‘난감’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7.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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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렸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1만6천 페이지에 달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6개월에 걸쳐 이 자료들을 검토했는데, 배심원들 앞에서 이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하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리되지 않은 증거를 지나치게 제출한 측면이 있어 증거목록 2천182개 중 본건과 관련된 증거는 15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31일 또 한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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