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경매지연 목적 채무자 소송제기의 책임관계
생활법률 상식 - 경매지연 목적 채무자 소송제기의 책임관계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7.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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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소송을 제기한 채무자에게 손해배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내용 :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 등기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저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다시 항소를 제기해 2년여 동안 재판을 끌려 다녔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패소해 정지되었던 경매절차가 속행되긴 했으나 경매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경매절차를 지연시킨 채무자의 행위가 너무 괘씸해 손해배상을 좀 물리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채무자의 부당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내용 : 1) 세상이 점점 각박하다보니 근래에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경매개시결정통지서를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이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을 받아서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사법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지연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42663 판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97단독재판부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채무자 갑이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접수증명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가 되었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2) 물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경매신청 채권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되어서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와 금원의 수령이 늦어져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채무자의 이런 행위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판결로서 하나의 선례가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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