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목소리
건설업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목소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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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업계가 불황에 휘청이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요구

건설업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협회에 따르면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는데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으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에서는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실제 산안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고용부는 고시개정(2022.6.22)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면서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부는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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