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고 생리양도 많아졌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미레나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미레나 시술은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A. 미레나(Levonorgestrol 제제)는 월경과다증, 월경곤란증,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시 프로게스틴의 국소 적용과 피임에 사용하는 자궁강 삽입 약물입니다.
미레나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① 월경과다증으로 확진된 경우, ② 생리주기 당 1~2일 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월경곤란증인 경우, ③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시 경구 프로게스틴(Progestin)제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간 등의 대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피임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입니다.
※ [관련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건겅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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