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권의 무능함 심판해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권의 무능함 심판해야
  • 고종윤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승인 2023.07.0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종윤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나마 최근에는 지지율이 조금 올랐으나, 그 이상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는 위기에 처해있고, 외교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게다가 걸핏하면 전 정권 탓에 호감도가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끔 들리는 말이 있다.“언제 대통령 끝나나.”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걸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10개월이나 남았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면 나오지 않을 말이지만, 그 반대니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이다. 단임제는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후, 본인은 박정희처럼 장기집권을 하지 않는다며 1980년 제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를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지금의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5년 단임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처럼 대통령 연임조항이 없는 헌법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독재를 겪었고,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장기집권 여지를 없앤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헌법 개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필두로 정권 때마다 이슈가 되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해야 대통령이 소신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요 논거인데, 중임제는 국정의 연속성으로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며, 효율성 또한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임기간이 짧아 관료장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단임제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큰 문제가 있다.

요즘 회자되는 대통령 중임제는 이 중간평가 문제와 관련된다. 정권이 무능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장기간의 임기 보장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기를 1년이라도 줄여 국론분열과 국가경쟁력 낭비를 막아야한다. 그렇다면 정권의 무능함을 조속히 심판하는 의미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의미가 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면 중임제 개헌은 절실하게 다가온다.

한편, 우리 국민은 박근혜라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탄핵시킨 경험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헌법이나 법률위반만을 들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결로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무능력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탄핵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은 국가제도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기에, 대통령을 자꾸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이유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내서 씁쓸하다.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년 만에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이 안타까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그런 인물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를 진정으로 희망해본다.
 

고종윤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