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입원중 채권양도 받아 예금압류
생활법률 상식 - 입원중 채권양도 받아 예금압류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6.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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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병원 입원 중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대부회사가 공시송달 확정판결을 받아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2. 내용 : 저는 이전 직장인 새마을금고 재직 당시 지인의 대출 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몇 년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출금 상환 문제로 주채무자와 자주 다투었고 그로 인해 주채무자가 제 전화를 계속 피하다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연체했고 새마을금고도 파산을 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대부회사가 보증인인 제게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회사가 제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집을 비워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농협에 있는 제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류된 예금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분석

 1. 요지 : 입원 중이었으므로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예금압류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부회사의 공시송달 확정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질병치료를 위해 출타한 상황으로 인해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되기 전 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2주 이내 항소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판례도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피고가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91.5.28. 선고 90다2048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심 판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완상소장’이라고 표시해 ‘추후보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완대상이 항소라 해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예금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제500조).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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