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 현주소는?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 현주소는?
  •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
  • 승인 2023.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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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사회발전과 변화를 추동하는 개혁은 이해갈등과 저항을 동반하는 난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연금, 노동, 교육 등 일련의 개혁 관련 법안들이 여소야대 정치 구도 속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효율성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필요가 분명 있다.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연금개혁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미 지난해 7월 국회는 여야합의로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 제시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도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3개 위원회(재정추계전문위, 재정계산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가동하며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준비에 대비하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 연기금 소진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임이 틀림없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물론, 경기침체와 만성적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축이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 예측 시기가 매번 앞당겨지고 있고 결국 2055년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예측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미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각각 60%와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혁적 조치가 더는 없었고 현 정부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금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있는 것인가? 대답은 ‘없다’ 이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은 없다는 말이다. 난제인 만큼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주장도 소득대체율 상향론과 연금재정 안정화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논리와 주장에는 각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개혁논의와 별개로 결국 연금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없다면, 재정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의무가입연령 등 조정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연금은 재정 구조로 볼 때, 큰 틀에서 급여 대비 절반만 보험료로 내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에게 의지하는 이른바 ‘수정적립방식’에 속한다. 그러한 구조적 속성 때문에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연금 수용성 제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바꾸어 말하면,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청년세대가 노후 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연금 재설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의 낮은 보험료율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현 세대 내에서도 연금 불평등을 키우고 있음에 동의한다면, 흔들리고 있는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있는 연금의 구조 개혁이 반드시 관철될 필요가 있다. 기금소진과 관계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연금은 지급한다는 대원칙을 바로 세우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생산적인 개혁안 도출로 오는 10월 혁신적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되길 기대해본다.

최낙관<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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