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임실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3.06.0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관촌면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면내 가로화단을 대상으로 넝쿨 제거 및 화단 풀베기 작업 등 대대적인 경관 유지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임실군은 관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토양오염 사고 예방 및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을 말한다.

군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670호)에 따라 2023년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후, 관내 총 39개소에 대하여 시설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023년 지도·점검 대상 일반 중점 대상 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