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변 관목(교통장애)으로 사고위험 상존…교통사고 유발 요인 제거를
아파트 진입로변 관목(교통장애)으로 사고위험 상존…교통사고 유발 요인 제거를
  • 이용옥 도민기자
  • 승인 2023.06.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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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자동 쌍용모악아파트 진입로변 소목(광나무, 쥐똥나무, 신나무, 회화나무 등)으로 인하여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앞 도로가 아파트의 지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어 아파트에서 출구시 관목이 시야를 가려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운행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 인도가 비좁고 학생들의 통행로로 그 지역(관목이 심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변하여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장소로 되고 있다.

전주시에서 천만그루 수목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취지는 좋으나 환경에 적합한 곳에 적합한 수목을 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경관련 규정에 공원에 심어야 수목, 도로변에 심어야 할 수목, 정원에 힘어야 할 수목, 온대 아열대에 심어야 할 수목, 한대 지역에 심어야 할 수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목이 고사되거나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재시공, 재공사를 하는 우를 종종 범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전주시 팔달로변에 지금도 관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목심기 적기가 지났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철지난 수목심기는 지양해야 한다.

여름철 수목심기는 고사할 획율이 높으며 설령 산다한들 정상적인 수목으로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 수목의 여름공사는 부실공사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공사감독이 조경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감독으로 되어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전주시 일부지역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전신주와 얼키고 설켜 매년가지 치기작업을 하고 있다.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심어진지 오래되어 뿌리가 인도로 나와 인도 요철이나 굴절 현상이 일어나 인도 재공사를 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는 곳도 있다.

나무를 잘못 심으면 수목의 불필요한 관리로 예산낭비와 인력을 소모를 한다. 수목은 강전정을 하면 본연의 경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앙상한 목대로 미관을 해치는 경관을 만틀고 있다.

조경관련 규정에는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심을 것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아니해야 할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 도로에는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수고가 5m 이상의 수목을 심으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조경을 연구하고 실무경험이 있고 조경자경증(조경기사)이 있는 실무자가 공사감독을 하여야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다.

또한 무분별하게 주변상가 도로변에 관목(소목)을 심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수목심기를 함에 있어 상귄을 침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쓰레기 방치를 유발하는 장소에 수목심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옥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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