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학교시설 이용료 1시간당 1천원
6월부터 학교시설 이용료 1시간당 1천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3.05.30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한다.

오는 6월부터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이용료도 1시간당 1천원으로 조정된다.

30일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돼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규칙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3천680만원을 편성, 체육관이 있는 700개 공·사립 학교에 교당 162만4천원의 사용료를 지원키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