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운용 규모 230조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첫걸음
‘자산 운용 규모 230조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첫걸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05.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숙 의원 “한국투자공사 본사 이전으로 전북 발전 이끌겠다!”
양경숙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한국투자공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투자공사의 이전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전라북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한국투자공사 본점의 전북 전주시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