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절대 안 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절대 안 돼
  • 한경연 도민기자
  • 승인 2023.05.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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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은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에 제정하였고,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래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전방 주시 태만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에는 휴대폰을 만지는 행동까지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은 도로 위 주행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1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놀도 0.1%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 조사발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791건으로 하루 2.1건 발생하였고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8명 부상 1,085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익산에서 전주로 매일 버스로 출퇴근하는 ㄱ씨(여. 50대)는 며칠 전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차가 움직이지 않아 봤더니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바람에 뒤 차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시간에 쫓긴 몇몇 승용차나 신호를 어기고 달리니 자기 신호에서 움직이는 차들과 엉켜 결국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며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유럽은 난폭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호주는 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차종별로 현행보다 3배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한경연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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