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도로 위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 노연희 순창경찰서 순경
  • 승인 2023.05.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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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순경 노연희
노연희 순창경찰서 순경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듯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 의무는 갈수록 커지고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일로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해 잘 숙지하지 않으면 큰코다칠 수 있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을 전제로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먼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됐다.

 셋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개정된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넷째, 도로 외의 곳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더욱더 커졌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고 보행자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보호권한만으로는 안전이 담보된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무단횡단이나 보행 때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이어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 등은 금지해야 할 일이다.

 우선하여 코앞에 닥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차분히 변화하는 교통흐름을 수용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또 보행자를 내 부모나 형제처럼 여기고 보행자를 보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습관을, 보행자는 주변을 살펴보고 또 보고 걷는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은 없을 것이다.
 

노연희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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