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을 염원한다
대광법 개정을 염원한다
  • 이한욱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고문
  • 승인 2023.05.2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욱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고문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대도시권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를 통해 2019년 대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명목으로 총사업비 127조1천19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할 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번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실정으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라는 사중 차별에 직면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낙후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정반대로 전북은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2030 사업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인바 국회와 기재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 할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광법을 개정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용역 결과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 광역권으로 포함하는 안이 제안된 바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대도시권설정의 중심도시를 특별시·광역시에 추가로 50만 이상 대도시로 가능하게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소재지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들이 전북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전북 특별자치도의 튼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광법 개정이 절대 필요한바, 행정과 정치권이 앞장서고 온 도민이 지혜를 모아 기필코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이한욱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