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회의를 열고 술 마시고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전주시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우 시장은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내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정치권은 우 시장에 대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민주당 당헌·당규상 경징계에 해당된다.”라며“정치적 파장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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