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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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제가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총 9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시장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폭로하려 하자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에서 금품 수수 경위와 이를 수수하는 방법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배신감을 느껴 이번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은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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