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2건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2건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05.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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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 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채용절차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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