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관내 6개소의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토양환경보전법’ 준수 여부 확인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및 관리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북환경청 김준우 측정분석과장은 “토양환경평가기관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 당사자간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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