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위반사업장 12곳 적발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위반사업장 12곳 적발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5.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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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4월 한 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2곳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관리 취약업종과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여부와 정상 가동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토목과 건설공사 현장이나 시멘트와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원료를 적재해 이송할 때 흙, 모래, 시멘트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 상태의 분체상 물질은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하지만 업체 1곳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조치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받게 됐다.

또한 업체 5곳은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지만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토사유출 최소화 등을 위해 설치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된 업체 6곳에도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사업장 내에서 비닐, 종이(택배박스)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업체 1곳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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