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정년제
노인과 정년제
  • 윤진식 법학박사
  • 승인 2023.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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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대표
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대표

2016년부터 만 60세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자의 취업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서 주요 일자리를 차지해야 할 청년층이 저출산 영향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자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거나, 은퇴했더라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흐름도 정년 이후 취업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을 시행한 결과, 60~64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71.5%로 OECD 국가 중 3위이며,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미국은 1986년 정년 개념 자체를 없앴고, 영국도 2011년 정년을 없앴다. 노동시장은 이제 청년들이 빠진 부분을 고령자들이 채우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30년 이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비율을 뜻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조정할 경우 노인부양률은 기존 100.6에서 74.4로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만 65세 기준을 그대로 두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돌아와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법적인 노인연령을 70세 정도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금, 복지 등과 맞물려 있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0년 기준 한국남성은 80.3세이고, 여성은 86.3세라고 한다. 이런 추세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백세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도로교통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에 나와 있는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부터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은 72.6세로 조사되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노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한다. 정년제가 도입되어 60세에 달하여 은퇴하고 있지만, 은퇴자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 활동을 할 능력과 의지도 있으며, 인생의 경험이 최대치로 채워진 상태이며 젊은 직원들보다 직업 만족도도 높다.

또한 업무지식이 많으며 갈등을 해소하는데 능숙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키우고 정보와 조직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현재의 노인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바꾸고, 노인연령의 재설정, 재취업 등의 현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정비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하여 고령 은퇴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고령자들의 능력과 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연계하여,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기업은 모든 직원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신구 세대 간 구성원이 서로 상호보완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인사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젊은 직원의 에너지와 속도에 더하여 연륜 있는 직원의 지혜와 경험을 결합하는 세대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윤진식 <법학박사/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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