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라는 골다공증 치료 주사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결과(T-score)가 -2.5 이하이거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방법(QCT) 골밀도 측정 결과가 80㎎/㎤이하에서 1년 동안 2회(6개월 간격 투여)입니다. 또한, 방사선 촬영 등에서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및 발목 부위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에도 3년 동안 6회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골다공증 치료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골밀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 또는 QCT 80㎎/㎤이하로 골다공증 치료제 계속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관련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7호, 2022.10.1. 시행)
☞ [참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지 않고 특정 소견이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골다공증 치료 주사제의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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