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4.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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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500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게 105억원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아이엠에스씨에 112억원, 새만금관광개발에게 326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계열사 소유 채권 188억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스타항공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승용차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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